• 경유가 폭등 생존 위기
    화물노동자 총파업 예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
        2022년 05월 23일 06: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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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노동자들이 경유가 폭등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렸다며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들은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유가연동보조금 등 일부 대책은 적자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운송료 인상과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화물연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내달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현장에서 투쟁 조끼를 착용하고, 총파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기 출하 물량 운송을 거부할 방침이다.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총파업 결의대회엔 전 조합원이 참가한다.

    화물연대는 “14년 만에 경유가가 휘발유가를 역전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물동량은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하락했고, 2배 넘게 오른 요소수 가격과 운송비용은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빚으로 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굵직한 경제이슈마다 모든 비용과 책임은 결국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상황”이며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유일한 법제도인 안전운임제를 확대하자는 요구는 몇 개월째 국회에 꽁꽁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의 낮은 운임(수수료)이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 운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적정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면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유가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화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품목은 이번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 보장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만 적용됐다. 전체 영업용 화물자동차 41만 여대 중 약 6.5%에 불과하다. 더욱이 3년 일몰제로 올해 12월 31일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마저 폐지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그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는 폐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회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으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으나, 주무부처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는 규제완화를 기조로 삼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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