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들 폭리 불법 대부업 거의 방치"
        2007년 01월 18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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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관할 광역자치단체들이 폭리 수취 등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수 년간 대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수사의뢰/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명함형 불법 대부광고 직접 신고 △질의서 발송 △행정감사 자료 입수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민주노동당은 18일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대상인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정권고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곳은 관내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만 554개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대부 관련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이자율 위반 및 미등록 업자 단속 건수 ‘0’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 ‘0’ △불법 대부광고 적발 건수 ‘0’이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남, 충남 등은 수사 의뢰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울산, 강원, 충남 등은 과태로 부과 건수가 전무했다.

    서울시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길거리에서 수거한 불법 전단치 총 170종(미등록업체 15건, 광고 기재 위반 104건, 업체 폐업이나 소재파악 불가 51건)을 제보, 전달했으나 고작 15건만 수사의뢰했다. 나머지는 시정조치 등에 머물렀고, 과태료 부과 같은 실질적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서울시측 담당자에게 대부업체 광고 필수기재요건 누락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전화로 묻자, 담당자는 ‘영세한 대부업체에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느냐’며 서민 피해 방지에 소극적인 ‘나 몰라라’ 감독을 하고 있었다"면서 "’줘도 못 먹는’ 식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단속 소홀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독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강원도의 경우 "대부업 담당자가 1명이 18개 시·군 전역을 관리"한다며 "현지 지도점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처리에도 급급"하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와 수사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울산시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나 "인력부족으로 수사 불가"라는 통보만 들었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시장의 불법행위 단속과 처벌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서민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시정조치 위주의 경미한 단속에서 고발 및 실형 부과로 단속 강화 △금리 상한을 연25%로 인하한 이자제한법 부활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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