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임명동의안 통과
    민주, 격론 끝에 찬성 당론
    김기현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통과
        2022년 05월 20일 08: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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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 250표, 가 208표, 부 36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격론 끝에 새 정부 출범할 수 있도록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당론 정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인준 반대 기류가 강했던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오후 4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의총이 길어지면서 오후 6시로 미뤄지기도 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원내지도부는 거수 방식으로 내부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인준안 가결이 과반 이상 나왔고, 구체적인 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덕수 후보자가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경제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구조, 이런 상황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순 없다는 점, 새 정부 출범에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도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대승적 결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며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도 있고 임명이 됐지만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선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적격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민주당 사랑하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일을 하라는 국민 뜻만 받들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 하지만 인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이번 계기로 한덕수 방지법을 통해 부적격자가 총리와 같은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일 없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건을 가결, 민주당이 요청한 김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징계안은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150표, 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진성준·고민정·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지난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던 당시 김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징계안 제안설명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145조에 따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은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원장석을 점거했고 회의장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방해했다”며 “징계안이 가결돼 진정한 협치 국회가 되도록 찬성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계안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며 “이는 곧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자폭행위”라고 맹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155조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박광온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점거 해제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위원장이 회의장에 입장한 것을 인지한 후,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징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요건부터 성립되지 않았고, 징계안이 제출되고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절차도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징계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대장동 비리 게이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 FC 불법 뇌물수수의혹, 재판 거래의혹 등 수많은 의혹을 국민께 알렸다”며 “이재명으로선 어떻게든 눈엣가시인 김기현을 제거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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