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 공청회,
    법사위 소위 25일 개최
    민주 단독의결, 국힘 "선거용 꼼수"
        2022년 05월 20일 05: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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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공청회 계획서 의결은 국민의힘은 소위에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박주민·김남국·김영배·이수진·최기상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앞서 양당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공청회 일자엔 합의하지 못했으나, 이날 민주당 단독 의결도 1소위 공청회가 열리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는 제정법을 심사할 때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여야가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야당 간사와 논의 진행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어야겠다고 판단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청회 날짜를 정했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이달 25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와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을 진술인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1소위 공청회 진술인 추천의 문은 열려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진술인을 추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소위 불참에 대해서도 “양당 간에 어떠한 사전 합의도 없이 결정된 회의”라고 했다.

    민주당의 공청회 계획서 채택에 대해서도 ‘선거용 꼼수’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만이 명백하게 확인될 뿐”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 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은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체회의가 아닌 1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위원회 공청회만 개최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생략한다면 이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박탈하여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 심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1소위 공청회는 전체회의 공청회 생략의 꼼수가 아니다. 1소위 공청회 후에도 전체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자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 공청회 날짜는 신속히 잡자고 제안 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회 앞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가 40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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