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한국 정부 ILO 제소 추진
    “ILO 협약 98호 지속적으로 위반”
        2022년 05월 18일 04: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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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8일 한국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를 위반했다며 ILO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침해 행위를 바로잡고자 2022년 ILO 제110차 총회 시기를 맞아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ILO 비준협약 효력 발생 후 최초의 ILO 제소다. ILO 제110차 총회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롯해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87호)·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29호)을 비준했다. 3개 핵심협약은 지난달 20일 발효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노조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 간 단체교섭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특히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경영평가, 인사나 예산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ILO 협약 제98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약 98호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겐 어떠한 효력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며 “1991년 ILO 가입 이후 98호가 비준되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마저도 허울뿐인 비준”이라고 토로했다.

    임금협약의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노사교섭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노조는 2020~2021년 진행된 코레일네트웍스 노사합의 무력화 사례를 들며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임금인상을 예산편성지침을 이유로 무위로 만들었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률과 내부 업무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지침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ILO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매우 좁게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철도노조의 74일간의 장기간 파업 당시 여객수송 조합원의 60%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사측은 파업 인원의 100%에 가까운 대체인력을 합법적으로 투입하여 파업권을 무력화시켰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2차례나 한국 정부에 관련 제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정부 지침의 위법성을 알리고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워왔다. 한 발 더 나아가 국제협약 위반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총인건비 예산지침 폐기 ▲정부의 노정교섭 직접 참여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선 ▲단체행동권 침해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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