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직장갑질, 쉴권리 개선 등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더 절실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지방선거 정책과제 발표회’ 열어
        2022년 05월 11일 07: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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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전체 노동자 중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업장엔 대부분 여성과 비정규직, 고령노동자가 일하고 있었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 제외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지방선거 정책과제 발표회’를 열고 5인 미만 등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를 공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체 노동자 2064만7천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368만4천명으로 17.8%나 됐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공휴일법 등 노동자 보호법에서 완전히 배제돼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엔 여성,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유일하게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4.8%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비중은 51.5%(189만8천명)로, 남성 48.5%(178만6천명)보다 더 많았다.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남성 노동자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

    5인 미만 사업장엔 비정규직도 많았다. 정규직은 39.5%(145만4천명)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60.5%(223만명)이나 됐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7.5%인 점을 감안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몰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 노동자가 더 많았다. 전체 노동자 중 34세 이하 청년은 28%(578만1천명),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25.1%(517만4천명)로 청년노동자가 더 많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청년 (27.2%·100만1천명)보다 고령 노동자 (31.7%·116만7천명)가 더 많았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은 낮아졌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75만원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81만원으로 94만원 적게 받았다. 이들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27.9%(101만7천명)나 됐다. 특히 5~9인은 594천명(17.3%), 10~29인은 606천명(13.2%), 30~99인은 324천명(8.3%), 100~299인은 100천명(5.1%), 300인 이상은 84천명(3%)로 나타나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하락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지만 전반적인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잦은 임금체불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최저임금 위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비정규직·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취약계층 지원 조직 강화·확대, 생활임금 확산과 관급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외에도 사업장 규모로 법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관행으로 굳어져서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 직장내괴롭힘법 등에서 근거 없이 규모별 차등적용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재사고, 직장갑질, 노동복지, 쉴 권리 등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문제적이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더욱 절실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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