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간부가 조합원을 해고시키다니”
        2007년 01월 16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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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간부가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조합원을 해고하는 데 동의해 준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에서 보일러를 만드는 롯데기공 회사와 롯데기공지회(지회장 신해규)는 15일 오후 3시 30분 롯데기공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정을 받은 송진욱 조합원을 해고했다.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고나 권고사직은 2/3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쪽 징계위원 4명 중 2명이 해고에 찬성표를 던져 회사 쪽을 합쳐 6명이 해고에 동의한 것이다.

       
     
     

    조합원을 보호해야 한 노조간부들이 그것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연대투쟁으로 구속됐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의 한 간부는 "민주노조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에 합당한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송진욱 조합원은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당하다니 말문이 막힌다"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고 분노보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간부가 조합원을 해고시키는데 동의할 리가 없으니 회사의 부당징계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는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청구를 했다가 ‘기막힌’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송진욱 조합원은 지난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됐는데 회사는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단협을 위반하고 2002년 3월 1일 송 조합원을 해고했다.

    송 조합원은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고, 4년만인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그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지난 11월 30일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 조합원을 해고했다.

    송진욱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날 노조 징계위원 일부가 찬성해 해고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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