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 검찰의 '더티플레이' 노조 목조여
    By tathata
        2007년 01월 16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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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사측과 협상을 위해 기다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간부들
     

    현대차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와 자본, 언론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16일 이헌구 현대차노조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현대차노조 죽이기’를  겨냥한 검찰의 ‘더티 플레이’와 ‘언론 플레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획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헌구씨는 자신이 위원장이었던 2003년 7월말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파업을 철회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진행해 달라는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요청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업무상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2년 전 혐의와 관련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도 현 시점에 와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하게 ‘노조 흠집내기’라는 게 현대자동차노조의 입장이다. 현재 이 전 위원장은 이같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사갈등 시점에 터뜨리는 검찰 의도는 뭔가"

       
     ▲ 이헌구 전 위원장
     

    노조는 이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사건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 전 위원장이 "결단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것이 진실이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이번 검찰의 혐의 발표와 관련 “2006년 성과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어 노동조합이 파업투쟁으로 돌입해 있는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사건을 터뜨린 검찰의 수사가 순수한 법 집행이라기보다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노조는 “이미 2년 전에 취업비리 문제 조사시 발견된 혐의를 지금까지 묵혀두었다가,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사건을 터뜨림으로서 노조에 도덕적· 정치적 타격을 극대화시켜 파업투쟁을 무력화시켜 보겠다는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은 물론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을 불러 대질심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노조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해 현대차의 비자금이 노무관리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만약 김동진 부회장이 2억원을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현대차는 돈으로 노무관리를 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결과”라며, “회사측 관리자와 금전적 지원을 받았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진 부회장은 살리고 노조는 죽이기?"

       
      ▲ 김동진 부회장
     

    특히 뇌물을 준 당사자는 공소시효가 3년이지만 뇌물을 받은 당사자는 공효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검찰이 이제야 혐의사실을 발표한 것은, 김동진 부회장은 ‘살리고’ 노조의 도덕성만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노조는 주장했다. 

    한편, 보수언론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재직 당시 박유기 현대차노조 위원장이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유기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17년 동안 노조 활동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한번도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을 이끌고 있는 박 위원장을 ‘공범’인 양 호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희석 현대차노조 대협부장은 “검찰은 그동안 이 전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켜 오다가, 마치 보란 듯이 현대차노사가 협상에 돌입하는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언론도 일제히 기사화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김동진 부회장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현대차노조가 협상을 열기를 기다렸냐”며 “2년 전에는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지금 확인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헌구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진 회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와 배임증재죄의 혐의가 씌워지게 된다.

    이와 관련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이 2005년에 혐의를 포착하고도 법집행을 유예해 오다가, 김동진 부회장의 공소시효가 소멸되고 현대차노조가 파업을 하는 시점에 발표를 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압박용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편파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희석 부장은 “만약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현대차노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15만 금속노동자가 하나의 목소리로 일어나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16일 시무식장 폭력사태와 업무방해 등으로 사전 영장이 청구된 박유기 현대차노조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박 위원장 등이 모레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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