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청구 기각해야”
    노동·시민 “경찰·검찰의 공안행위...중대재해 관리자 영장은 기각돼”
        2022년 05월 04일 03:4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지난해 열린 대규모 집회를 문제 삼아 검찰이 민주노총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경찰과 검찰의 공안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경찰과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이 법과 상식에 기초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앞서 검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던 시기인 지난해 10월 20일 총파업 집회와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단체들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은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관련 사실을 진술했으며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임에도 영장이 청구됐다”고 짚었다. 범죄의 중대성,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의 영장신청과 영장청구는 그 저의가 뻔하다.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것”이라며 “친재벌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분출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뻔히 보이는 기시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창궐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절규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만을 골라 정치방역에 열을 올린 문재인 정권이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린 정치방역의 끝판”이라며 “‘필수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하면서도 휴직과 해고로 고통 받던 이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경청하고 반영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일한 수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지방정부의 고시’를 앞세워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정치적 쇼까지 동원해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에 거듭 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어제 의정부 지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인 ㈜삼표산업의 관리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라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법원은 민주노총 임원, 간부 두 명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회견 후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각계 대표 포함 4만여 명의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