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강행 처리····검수완박 입법 완료
    국힘 불참, 정의당은 기권···찬성 164 반대 3 기권 7
        2022년 05월 03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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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더해 민주당이 대선 직후 서둘러 추진해온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거부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권했다.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기권 표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의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거부됐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후 “안건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박 의장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돼있는 본회의 시간을 편의에 따라 독단적으로 바꾸는 고무줄 본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것은 국회법 준수란 말인가”라고 박 의장에 항의했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자행해 국회법을 사문화시키고 국회법을 앞서서 파괴했다”고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평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송 의원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벼인은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호소드린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고, 이날 국무회의 시간 또한 두 법안의 공포를 위해 연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곧바로 상정됐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반대했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기권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다”며 “중수청 설치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착실히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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