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그대로 공개했는데 무슨 왜곡"
    By tathata
        2007년 01월 16일 12: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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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의 차등 성과금 지급 문제가 현대차노조의 파업으로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생산목표 달성과 관계없이 성과금 150%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임금협상의 녹취록을 노조가 왜곡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윤여철 현대차 사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성과금을 10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이튿날인 30일 노조 홈페이지에 ‘7월 26일 임금협상, 윤여철 사장의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발언내용’이라는 동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http://www.hmwu.or.kr/bbs/player.php?board=hmwu_cast_03&id=497&page=1)

    이 동영상에서 윤여철 사장은 박유기 현대차노조 위원장이 “성과금 150%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회사 측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양만 갖추고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는 즉답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지금 150%를 줄거냐 말거냐 하는데 그거 주겠다는 뜻이지, 안될 목표를 갖다놓고 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작년도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 시장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갖추자는 얘기지, 그걸 어렵게 만들어서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동영상과 녹취록은 노사가 임금협약과 함께 구두합의도 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돼왔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15일 “홈페이지에 공개된 녹취록 중에서 윤 사장의 중요한 발언 중 일부를 현대차노조가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은는 “150%를 줄거냐 말거냐 하는데 그거는 주겠다는 뜻이지”라는 부분에서 “150%를 줄거냐 말거냐 하는데 그거는 100%가 됐을 때 주겠다는 뜻이지”가 완전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노조가 “100%가 됐을 때”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현대차 측은 울산의 국가공인 전문속기사 사무소에서 녹취했다는 법정 증거용 녹취문 인장이 찍힌 녹취록을 제시했다. 윤 사장이 말하는 이 때의 ‘100%’는 생산목표를 100% 달성했을 때를 의미한다고 현대차 측은 주장했다. 

    ‘100%가 됐을 때’ 발언 없어도 구두합의는 문맥상 통해

    그러나, 현대차노조 “자막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윤 사장의 발언은 잘 들리지 않아 빠진 것”이라며 “결코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재생시켜보면, 윤여철 사장이 “100%가 됐을 때”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주 희미하게 들려 무슨 말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

    노조는 또 녹취록뿐 아니라 동영상이 함께 게시됐기 때문에 녹취록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동영상이 당시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노조는 설사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100%가 됐을 때’ 부분이 설사 녹취록에 그대로 반영됐다 하더라도, 전체 문맥으로 비춰볼 때 성과금 150%를 준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될 목표를 갖다놓고 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모양을 갖추자는 얘기지, 그걸 어렵게 만들어서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는 윤 사장의 발언이 단적으로 ‘구두 합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영철 현대차노조 사무국장은 “윤 사장이 ‘금년도 시장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갖추자’고 말한 것은 회사가 생산여력에 따라 하반기 목표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며 “회사가 노조가 달성하기 힘든 생산목표를 마음대로 정해놓고 조정하지도 않으면서, 노조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하 국장은 또 “윤 사장이 성과금 150%를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이 녹음 파일 외에도 더 있다”며 “회사 측이 구두합의한 내용마저도 부인하고, 녹취록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태를 해결할 의지는 없고 말싸움만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 ‘교섭’ 아닌 ‘협상’ 공문 보내

    이런 가운데 현대차노조는 15일 회사측에 ‘교섭 재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측이 답변을 보내오지 않자, 같은 날 저녁 교섭이 아닌 ‘협상’ 공문을 다시 보냈다. 현대차 측이 “더 이상의 교섭은 없으며, 간담회 형식으로는 만날 용의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노조가 한발 물러나 만남의 형식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다. 현대차는 15일 오후 8시 현재까지 노조의 협상 요청에 공식적인 답변을 밝히지 않았다. 

    현대차노사는 단체협약에서 “협약의 미진(해석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일효 현대차노조 정책실장은 “서면합의와 구두합의가 동시에 있어 이번 사태가 임금협약에 대한 노사간의 해석차에 기인한 것이라면 보충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할 수 있다”며 “회사가 노조와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16일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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