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에 대한 정의당 태도, 복잡
    검찰청법은 찬성, 형사소송법은 반대?
    배진교 “정의당, 우려와 입장 반영된 표결하겠다”
        2022년 05월 02일 1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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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으로 불리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기로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로 인한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의당은 이에 깊은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짚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찬성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어 공익신고자나 내부 고발자 등의 이의 제기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배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검찰 수사로 자동 이관되므로 고발사건까지 포함하면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의원단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결과와 관련해 “정의당은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합의한 의장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30일에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원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6개 중대범죄 중 4개 범죄의 검찰 수사권 삭제와 선거범죄에 한해 6월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일까지 시행 유예,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내용 등을 입법 보완된 내용을 꼽았다.

    그는 “국회 운영위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사개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의당 의원 전원은 찬성 표결로 임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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