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무회의 연기요청 안해”
    3일 이후 국무회의 결정 관심 집중
        2022년 05월 02일 01: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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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일제히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형 범죄를 은폐할 의도로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고 민생 고통이 뻔한, 시작부터 끝까지 기만적인 악법이 탄생했다”며 “민의를 대변할 국회가 입법 독재 레드라인 넘어,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아 있다”며 “헌정수호라는 대통령 책무 다하기 위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수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표를 냈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권했다. 정의당에선 배진교·강은미·심상정·류호정 장혜영 이은주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냈다.

    내일인 3일 본회의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기어이 ‘헌정완박’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대선 이후 자기 측근을 챙기기 위해 인사 알박기를 한 것도 모자라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는 ‘법치 대못박기’를 할 건가. 퇴임 후 개인 안위를 위해 국가수반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할 건가”라고 압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이 모든 과정을 일사분란하게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도 안하겠다.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이재명의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아파트, 성남FC,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역량을 반드시 입증해달라”며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음을 알 수 있도록 백일하에 드러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포를 위해 청와대 측에 3일 열릴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저희가 연기 요청한 바는 없다”며 “국무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다.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무회의 일정과 관련해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는 그동안 정부 측에 내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부분까지만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일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해 70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의 물꼬를 텄다. 무소불위 검찰 특권의 근원이었던 과잉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 고질적 병폐가 청산될 것”이라며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지 처리가 되면 검찰 입맛대로 별건 수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은 끝까지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사개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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