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원 “검수완박,
    서민민생사건에 심각한 부작용”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최선이다"
        2022년 04월 29일 03: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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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서민민생 사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2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1%(권력자들의 사건이)가 아닌 99%의 민생 서민사건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선택적 수사·기소, 전관예우 등의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제시한 해결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으로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점 ▲고소인은 경찰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검찰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2021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라’고 남겨두면서 갑자기 모든 민생·서민 사건 전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날아가고 경찰이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그때 태어난 말이 불송치 결정”이라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날아가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기능이 없어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이의신청제도”라고 설명했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새롭게 갖게 된 권한으로 ‘수사 종결’을 결정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 쪽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었다. 문제는 ‘검수완박’ 이후엔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아동의 경우 자기 스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다가 공익신고자가 고발을 했거나, 시민단체에서 기업의 환경오염을 고발했거나, 텔레그램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발견해 고발을 해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는 그래도 고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자기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고발은 그것도 못 하는 사회적 약자 사건이 많다”며 “피해자가 다수인 공익적인 사건이 많은데 대체 무슨 이유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하루아침에 날린다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 역시 검수완박 법안의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았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 사건은 검찰은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성’이라는 세 글자를 집어넣으면서 이제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나와도, 진범이 나와도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거나 연결된 다른 범죄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도 검찰은 그것을 수사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 조항과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에선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금지한다’고 돼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로 문구를 고쳤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은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다’오 문구가 재수정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못 본 부분까지 충실하게 보완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경찰이 본 딱 그 부분까지만 검찰에서 법원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것은 사실 보완수사 자체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 상정안에서 ‘동일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안’이라고 수정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동일성이라는 글자 세 글자만 있으면 피의자 측에서는 살판나서 계속 동일성만 주장할 것”이라며 “건건이 모든 사건마다 ‘왜 동일성 범위 벗어나냐’ 이렇게 검찰에 물고 늘어질 텐데, 수사라는 것은 사실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계속 ‘동일성’이라는 표현에 걸리면 결국 이 부분은 보완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동일성 범위 넘어서 다른 범죄가 나올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하되, 거부할 경우 경찰 담당자를 바꾸거나 징계를 요청하면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우리나라의 수사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고 두 기관이 협력을 해서 범죄자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굉장히 나이브하게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 징계 시켜’ 이런 식의 얘기가 얼마나 무책임한가”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검찰이 별건수사로 특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건수사와 동일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동일성은 별건수사보다 범위가 훨씬 좁다”며 “(동일성은) 전혀 다른 범죄가 아니라 같은 사건 내에 여죄가 발견이 돼도 그 자체도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별건수사는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다만 위법한 별건수사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파고드는 직접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개시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기능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며 “그런데 민주당 안은 뭐냐면 1번이 문제라고 하면서 2번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말이라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대로 통과되면 문제를 보완하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라 서민민생 사건은 망한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는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당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서민민생사건에 미칠 부작용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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