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효력정지 등 신청
    민주 “반헌법적 집단반발”
    이준석, 국민투표도 검토···정의당, 회기 쪼개기에 2명 찬성 3명 기권
        2022년 04월 28일 1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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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국힘, 필리버스터-법사위 의결 효력정치가처분-국민투표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멋대로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니라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 절차적 위법성을 설명했지만, (의장은)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소수당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를 모두 무력화시켰다”며 “국민의힘에 허락된 시간이 7시간도 안 됐는데 이마저도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은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법하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30일 본회의 열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인수위 측이 주장하는 국민투표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 측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당의 최고위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었다”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인수위 측에서도 국민 의사를 묻는 방식인 국민투표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의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5년 만에 국민이 정권교체로 심판해줬던 것처럼, 민주당에 강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 등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득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권분립도,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 반발이 과연 국민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익만 취하려는 국민의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수위 측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투표법은) 2015년 위헌 판정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돼 있다”며 “국민투표법이 부재인 상태라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텃밭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1년 6개월간 유지되는) 경제범죄의 경우 대기업 수사 한 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수백 억의 법조시장이 열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전관예우가 되면서 수 십 억씩 챙긴다”며 “자기들 앞으로 축제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회기 쪼개기 안건에 2명 찬성 3명은 기권

    한편 정의당은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선 찬성 당론을 정했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를 통한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선 의원들 간 입장이 갈렸다.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민주당은 내달 5일까지인 임기국회 회기를 이달 27일까지로 앞당기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소수당의 합법적인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여기에 배진교·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2명이 찬성표를,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 원내대표인 배진교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정상적 절차와 방식이 아닌 방식에 대해선 매번 비판적 의견을 냈다. 특히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과 관련해서도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건데, 이것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중단 표결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찬성표를 던진 의원 2명에 대해선 “국회는 각자 입장 속에서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결국은 그 논의의 지점들을 합의하고 처리한다”며 “양당 원내교섭단체 간에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대해서 의총까지 인준을 받고 합의한 사항이다. 이게 국회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제일 중요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개시 자체에 대해서도 “며칠 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실은 명분 없는 무제한 토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 분리 반대가) 지방선거용이고 이건 검찰 달래기용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초유의 일이다. 국회 안에 다른 변수가 생긴 게 아니라 외부에 영향력에 의해 재논의 또는 파기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서 ‘청와대가 오더정치하냐’고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오더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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