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대응
        2022년 04월 27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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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저지에 나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5년 내내 가장 많이 외쳤던 것 중 하나가 검찰개혁인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됐다”며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뭐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대신 ‘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선다.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임시 회기를 ‘4월 6일부터 27일까지’로 하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됐다. 당초 내달 5일까지가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었으나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27일로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회 회기 종료와 함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끝이 난다. 필리버스터가 신청됐던 법안은 다음 국회 회기에 자동 상정돼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전술을 펴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필리버스터 종결 확보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선 재적 300석의 3/5인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 171석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을 합쳐도 180석 확보는 어렵다. 정의당은 검수완박 중재안엔 찬성 입장이지만, 필리버스터 저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다. 더욱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 내부에 검수완박에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당론과는 달리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숫자가 다 확보될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5월 3일 각각 하루짜리 임시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가 끝나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30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내달 3일 임시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처리하는 수순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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