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정치야합·셀프방탄 우려”
    민주 “오늘 법사위 심사 완료”
    단독 처리해도 후속 입법 첩첩산중
        2022년 04월 26일 1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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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재협상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양당이 합의한 중재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제·부패 범죄를 비롯해 공직자·선거범죄까지 4개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양당이 합의한 중재안엔 경제·부패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포함하는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차갑다. 여야가 합의했어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게 우선이고, 국민 설득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며 “중재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정치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지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지금 당장은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두고두고 입법 독재 꼬리표 달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치 야합이라는 오명 벗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중재안’으로 단독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서 서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양당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이라며 “윤 당선인 측은 뒤로는 국회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에 ‘헌법가치 수호를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최종적 결정을 당선인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의 독재 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당으로서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협치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 국회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합의한 법안처리에 지금이라도 당장 동참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단독처리하더라도 중수청 설치 등 후속 입법도 첩첩산중

    민주당이 중재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향후 양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합의에 따른 후속 입법을 놓고 갈등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전제가 중수청 설치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합의문에 1년 6개월 내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그걸 조문화한다는 약속은 없다”며 “(중수청 설치까지) 여야가 합의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의 2대 범죄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수청 설치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중수청 설치에 협조하지 않을 명분이 충분히 쌓여 있는 셈이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 출범 시 검찰에 남은 2개 범죄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도 “향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거대해진 경찰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찰의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무엇인지, 공수처를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과 합칠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또한 향후 중수청 설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원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가장 위험하고 모호한 조항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제와 부패 범죄를 중수청 설치를 전제로 직접 수사권을 이관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중수청이 설치가 안 되면 계속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이런 식의 조문 합의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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