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응천 "국민 시선이 두렵다"
    김남국 "검수완박 처리, 절박한 심정"
    양향자 "청와대 사람 20여명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어"
        2022년 04월 21일 03:5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탈당한 것과 관련해,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선 기간 중에 위성정당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고 반성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탈당이라는 무리수를 이렇게 감행하느냐”며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이 만사를 제쳐두고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치열한 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값 폭등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 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5년 국정 운영 청사진도 본 적이 없고, 인사도 문제가 많다”며 “그런데 (이 시점에) 과연 (검수완박법이)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관련된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는 지난 2년 동안 법안을 제출하고도 하지 못했었다”며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 아래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절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듭 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았다”며 “(양향자 무소속 의원 말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 박탈하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 20여 명 정도가 자기들 감옥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절박함’이 여권 인사 구속을 막기 위한 ‘절박함’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논란에 대해 “집단 광기에 빠진 민주당의 엽기 정치”라고 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된 후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폭로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이날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며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럼회’는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으로 김용민, 김남국, 김승원,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 의원은 민 의원 탈당에 대해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서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