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ILO 핵심 협약 발효
    '협약에 맞는 노동법 개정'
    양대 노총,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
        2022년 04월 20일 03: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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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지난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20일 발효된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31년 만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29호)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ILO 비준 협약과 비교해 국내법·제도·관행 평가와 과제를 제안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양대노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에 대해 “오늘부터는 ‘기본중의 기본 권리’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ILO 감시감독기구를 통해 점검받게 되고,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IL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한국사회의 특수성’ 운운하며 유독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 가입 후 30년 만에 겨우 하게 된 기본협약 비준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오늘 발효되는 협약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실행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비준한 협약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ILO 87호·98호 협약에 맞게 노조법 전면 개정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및 자율교섭 보장 ▲타임오프 상한선 폐지하고 노사자율 보장 ▲원청사용자와의 교섭할 권리 보장 등이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들과 교섭조차 할 수 없다”며 “노조 와해를 위한 사용자의 회유와 압박, 교섭거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파업의 목적·주체·절차·방법 등 겹겹이 쌓인 요건을 뚫고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지나치게 폭넓은 필수공익사업장 규정과 부당한 필수업무유지제도로 파업을 하더라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총은 “지금껏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한 사항부터 시작해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행사를 최대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ILO 기본협약이 규정하는 한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행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발효된 협약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의무 회피를 허용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논의대상에 올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노총은 오늘 발효한 협약을 좌표삼아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이 완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꿔내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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