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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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1월 12일 0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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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나라들 모두가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제소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가 멕시코의 메탈클래드사 케이스죠. 캐나다 우체국의 택배서비스에 대한 미국 운송회사 UPS의 제소 건도 유명합니다.

    UPS는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캐나다 포스트의 택배서비스 때문에 자사 사업이 손해를 보았다며 국제분쟁조정기구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랍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캐나다가 패할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서비스는 미국의 경쟁기업에 의해 제소당할 처지에 놓이게 될텐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곧바로 적용되겠죠.

    호주도 이것만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 투자자 정부제소권을 뺀 채로 미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러고도 왜 한미FTA를 체결해야 할까요? 아! 그렇군요. 부동산 거품으로 폭리를 먹는 건설자본에겐 규제가 없어지니 이득이겠군요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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