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국 11곳 시범실시 합의
    정의당 이은주 단식 농성 마무리해
        2022년 04월 14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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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되는 일부 선거구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단식까지 나섰던 정의당은 “부족하지만 다당제 정치개혁의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내지 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양당은 각각 지지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남과 호남 각각 1곳과 수도권을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당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상 조문도 삭제하기로 했다. 기초의회 선거구를 정하는 양당 중심의 광역의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는 동시에, 기초의회 의석 나눠먹기를 관행처럼 이어왔다. 양당은 이날 합의를 통해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꼼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광역의원 정수 38인, 기초의원 정수 48인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방소멸 문제 해소 등을 고려한 합의다.

    정치개혁 관련 양당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주일 동안 단식농성을 해온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은주 의원도 농성을 마무리했다.

    농성 해단식 모습(사진=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날 농성장에서 해단식을 갖고 “다당제 정치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여야 합의가 도출됐다”며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단식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의 합의가 100% 만족스러운 사람은 없겠지만, 선거제도라는 룰을 두고 장시간 협상을 통해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그 합의의 내용이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일보 전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정의당은 3~5인 선거구 전면 확대 실시, ‘2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항 삭제, 복수공천 금지 등을 요구해왔다.

    그는 “시범 실시하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적용이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고, 선거구쪼개기 조항 삭제의 취지대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회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대단히 아쉽고 부족하지만 다당제 정치개혁의 첫발을 떼고,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4인 선거구 분할 조항이 삭제되는 만큼 17개 광역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한 국회 합의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당제 정치개혁의 취지를 반영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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