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 참여 논의기구 구성"
    By tathata
        2007년 01월 11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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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전교조, 공공서비스노조 등 6개 노동조합은 11일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들 노조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발표안이 갖고 있는 절차적 부당성과 세대간 형평성의 결여 등을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안은 당사자로부터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어용학자 및 어용단체를 동원하여 비밀보장 각서까지 받으면서 밀실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반민주적 개정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종 급여율이 최고 30%까지 삭감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여 결국 공무원 사학연금 당사자의 노후생활을 파탄내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은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개혁위가 재정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결함, 부양률 급증, 정부의 낮은 비용부담률을 지적한 것과 관련, “재정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은 당사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노조는 제도발전위가 퇴직자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으로 분리해 개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와 선후배 공무원간의 갈등심화로 공직사회 내의 불신은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밀실논의 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반드시 당사자 또는 그 대표조직의 동의를 얻어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조만간 중앙위를 열어 연가파업을 포함한 투쟁수위를 결정하고, 투쟁기금의 액수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개혁위의 개혁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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