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보건의 날 맞아
    시민사회 “공공의료 강화해야”
        2022년 04월 07일 08: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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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은 7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말로만 공공의료를 선언했지 실제 내용은 의료민영화”라며 “인수위는 의료민영화는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병원 지원과 개인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민간 영리사업자의 의료시장 진출 허용, 원격의료 및 바이오 규제완화 추진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을 거론하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것이 의료민영화 그 자체”라며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며 “또 새 정부에서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그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요구해온 의료공공성 강화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병원 확충 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병상 30% 확충과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조차 포퓰리즘이라는 수준의 인식으로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진료비 상한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5일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가 녹지병원 측에 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2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2심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짓밟고 조건부허가를 내렸기 때문”이라며 “원희룡은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영리병원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지고 인수위 기획위원장 자리는 물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인수위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 나라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에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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