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변경해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앞서 2022 최임투쟁 선포 기자회견
        2022년 04월 05일 06: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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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취지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가 요구하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결정과 함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 확립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자영업자 등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 노동권과 연관돼있다”며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소수자와의 연대를 더욱 확대, 강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변경 ▲산입범위 정상화 ▲수습 노동자 및 장애인 노동자차등적용 금지 ▲업종별 구분적용 삭제 ▲공익위원 제도 개선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의 쟁점은 매해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우선 노동계는 소득격차 심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노동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소득격차,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3.0%), 물가상승률(3.1%),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감안한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계는 올해도 중소영세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도 인상 반대의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은,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전가, 금융비용과 함께 정부의 지원정책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영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지가 주된 목적”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준을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맞추어야한다는 의도에서 주장되고 논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보수언론은 최저임금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주 원인인양 보도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의 원인은 과도하게 높은 창업비용과 경쟁도태, 비싼 임대료의 비중이 최저임금보다 휠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형식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정부 측인 공익위원이 매해 최저임금을 정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간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해온 만큼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상률에 더해 올해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 중 법적근거가 없는 지역별 차등적용보단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노사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힘입은 재계는 올해 이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그 이후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김수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은 업종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소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간 불공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문제는 업종별로 노동의 가치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소외계층 간의 갈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야간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최저임금까지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사용자 측 주장대로 영세사업장 등이 정말로 걱정이라면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들의 경쟁력, 지불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서 문제를 바꾸어 보겠다는 것은 새로운 차별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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