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세월호 단체,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개정 촉구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2022년 03월 30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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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숙명여대 학생들의 불법촬영 반대를 위한 성평등 광고, 2020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위한 ‘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문구 광고, 2021년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 재판 선고에 앞선 추모 광고, 2022년 416해외연대의 세월호 참사 추모 광고 등에 대해 모두 게시를 거부했다. ‘인권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음’, ‘분쟁적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416해외연대, 변희수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일 서울시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말할 때 중립성을 얘기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차별이 발생하고 억압과 탄압이 일어나는데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차별의 고통을 방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서울교통공사는 인권의 문제를 ‘분쟁적 사안’이라며 회피하지 말고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의 편에 분명히 서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마땅하다”며 “광고관리규정을 올바르게 즉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416연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 중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체크리스트 평가표 중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목에 대해 인권위는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삭제를 권고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교통공사는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을 신설했다. 인권위는 이를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고아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서울교통공사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불수용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서야 바뀐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인권의 문제가 ‘단순한 의견’으로 ‘중립성’과 ‘공공성’에 위배된다며 거절될 위험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국적,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교통공사의 인권경영선언문을 언급했다. 이들은 “인권경영 시행세칙에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막겠다고 선언까지 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중립성’, ‘분쟁적 사안’ 등을 운운하며 성소수자를 차별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는 성소수자와 성평등에 대한 광고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 뒤에 숨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인권경영을 하겠다는 자신들의 선언을 실천하고 광고관리규정을 올바르게 즉시 개정하라”며 “차별과 억압이 아닌,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등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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