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부자 소유 집 시장에 내놓게 하라"
        2007년 01월 10일 03:5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신도시 조성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다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비거주 주택’을 주택시장에 풀어놓는 것이 1가구1주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집부자 집 시장에 내놓으면 문제 해결된다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10일 발표한 주택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부동산정책은 신도시 공급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문제의 해법은 오직 기존 다주택 소유자의 비거주 주택을 주택시장에 풀어놓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구소 주택정책 태스크포스팀이 작성해 이날 발표한 <사회공공주택의 확보와 다주택소유자의 비거주주택 처분방안> 보고서는 “최근 새로 지어진 신규주택 10채 중 적어도 6채는 기존 유주택자에게 돌아갔다”며 “부동산 혼란의 본질은 주택공급량에 있다기보다는 주택공급을 누구에게 하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체 세입자 657만 가구를 위한 사회공공주택이 330만호 정도 필요하다며, 이를 모두 신규건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주택’ 400만호 중 일부를 처분토록 해 사회공공주택화하고 부족분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배분

    연구소는 이를 위해 △국가선매권제 △사회공공주택 쿼터제 △다주택 소유자의 ‘비거주’ 주택 처분명령 특별법 제정 등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놨다.

    국가선매권제도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팔 때 국가 혹은 세입자에게 선매권을 부여하는 제도.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개발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이 확실시 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국가’ 선매권 제도를 도입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이다.

       
    ▲ 스웨덴 예테보리의 사회주택
     

    전세 형태의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 선매권을 부여해 적은 비용으로 살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의 주택구매에 따른 취등록세를 면제 혹은 감면해 주고 주택처분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전세권자가 구매의사가 없을 경우 국가가 2차 선매권자가 되어 주택을 구매하고, 전세세입자의 경우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자로 전환된다.

    국가-세입자 선매권 법제화해야 

    사회공공주택 쿼터제는 전체 주택량의 20%를 국가가 비축해 국민의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방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까지 사회공공주택을 총주택수의 20%로 할당해야 하며, ‘주택계획’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중 사회공공주택 입주대상자에 대한 통계 및 공공주택으로 확보할 주택의 위치 및 소요예산을 포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 시 공급주택의 40%를 사회공공주택으로 건설하고 중앙정부는 주공과 토공을 통합해 ‘주택청’을 신설, ‘주택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계획’에 따라 사회공공주택 확보, 주택의 유지보수 및 입주대상자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교부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공공주택비율과 연계하여 사회공공주택의 확보량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며, 2014년 이후부터 사회공공주택비율이 10% 미만인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일반교부금을 삭감 혹은 차등 지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소는 또 4백만채에서 많게는 6백만채로 추정되는 임대용 비거주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토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공급을 늘이고 집값을 하락시켜 내집마련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소유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도 갖는다는 설명이다.

    비거주 주택 강제 처분 특별법 제정

    연구소는 “2주택보유에 대한 예외사항을 설정,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2주택을 인정하되 주택당국이 이를 심의토록 하여 실소유를 인정하였고, 일정기간내 처분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간내 처분자는 양도세 감면을, 기간내 미처분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토록 설계하여 처분방안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진보정치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사회공공주택의 소득별 접근방안도 제시했다. 소득 1분위를 대상으로는 130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소득 2~4분위를 대상으로는 200만 가구를 공급하고 250만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보조하는 방안이다.

    연구소는 또 △20·30대를 위한 독신임대주택 및 신혼임대주택 △30대·40대를 위한 전세전환형 임대주택 △50·60대를 위한 사회복지 임대주택 등 세대별로 다양한 사회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