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최대주주 국민연금,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후보 반대해야”
    정무위 의원들 “금융산업 전반 부담…결자해지해야”
        2022년 03월 16일 04: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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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정치권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라 불리는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과 김정태 회장의 특별공로금 50억 원 별도 지급 안건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함영주 후보에 대한 회장 추천 안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함영주 후보의 회장 선임 찬성을 의결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임기 연장을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민생경제연구소

    최호걸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채용비리 지시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책임과 같은 도덕적·법적 문제가 있는 자를 회장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 부회장은 여러 건의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함 부회장은 최근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한 금융감독권과 금융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문책 경고를 받은 자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함영주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판결 선고일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일부터 발생해서 이번 주총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더라도, 재차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함영주에 대한 문책경고의 효력은 2020.3.5.부터 발생하므로, 회장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밝혀 법적 리스크 논란이 예상된다.

    채용비리 문제도 얽혀있다. 다만 채용비리 문제에 관한 1심 재판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노조와 시민사회에선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함영주 당시 행장이 일부 지원자를 추천한다는 의사를 인사 부서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이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을 정했고 고정관념이나 차별이 명백했다”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며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 회장 선임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은 안건 반대 의결 행사는 물론이고 공익이사 선임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제안을 통해서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법률 리스크가 있고 ISS가 일관되게 반대했던 후보에 대해 왜 회장 선임을 강행하나. 그 대가로 김정태 회장이 특별 공로금을 받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회추위에서의 자정능력으로, 회장 후보를 교체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이 지주회장의 후보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하나금융그룹과 금융산업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함영주 부회장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DLF사태로 인해 2,800억 원이 넘는 고객손실이 발생했고, 하나은행은 약 1,500억 원을 배상했으며, 16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것만으로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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