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PB제품에 조직적 허위리뷰”
    6개 시민단체, 공정위에 신고
        2022년 03월 15일 06: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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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제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PB 제품의 노출 순위를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대한 조직적인 리뷰 조작”을 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는 2021년 7월경부터 PB 상품에 대해 소속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자회사 직원들을 동원한 리뷰 조작을 통해 PB 상품의 노출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계열회사를 위한 거래조건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2020년 7월부터 씨피엘비를 통해 PB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에 달한다. PB제품 상당수는 중소업체가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의 ‘카피 제품’이라는 의혹이 나올 만큼 유사하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7월, PB상품을 기존의 납품업체 상품보다 상위권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쿠팡 직원이나 제품을 제공 받아 작성한 후기의 경우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쿠팡이 지난 1월부터 해당 문구를 쓰지 않은 채 일반 소비자인 척하며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거짓·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미지=참여연대

    ‘쿠팡 체험단’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고객에게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고 사용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입점업체가 이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홍보하려면 쿠팡에 리뷰 10건당 100만원과 상품 판매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쿠팡은 씨피엘비에는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직원을 동원해 ‘쿠팡 체험단’ 활동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휴대폰 고속충전기 PB상품의 베스트 상품평 작성자 5명의 사례를 조직적인 허위 리뷰의 사례로 제시했다. 충전기 PB상품 구매평을 남긴 5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동일한 기간에 마스크, 안전장갑, 티타늄 식도, 고양이 모래, 에그팬, 36W 고속충전기, 45W 고속충전기, 탁상시계 등 완전히 동일한 상품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올해 1월 10일부터 3월 7일 사이 31개의 PB 상품을 구매한 윤 모씨의 구매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600매의 마스크를 구매했고, 1월 17일일부터 2월 23일 38일간 무려 210리터의 고양이 모래를 구매했다. 또 약 1달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라텍스 장갑 300매, 니트릴 장갑 300매, 안전장갑 30매를 구매했다. 모두 5점 만점을 주고 실제 사용 결과 만족한다는 상품평을 남겼다.

    이 단체들은 “해당 리뷰어들의 행태는 일반 소비자로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으로 최소한 쿠팡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쿠팡과 씨피엘비 등 계열회사가 상호 공모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쿠팡 및 계열회사들의 공모가 있었음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 모든 상품평의 99.9%는 직원이 아닌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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