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재벌 입김에 생보사 입장만 대변"
        2007년 01월 08일 03:1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 연구위원)가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생보사 상장방안과 관련, "재벌의 입김에 휘둘려 생보사들의 입장만 대변한 것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비판하면서 "금감위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자료공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증권선물거래소는 업계만이 아닌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포함해 자문위를 새롭게 구성하여 생보사 상장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대한 질의에 ‘상호회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명백히 답변한 바 있고, 계약자의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해소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을 위해 금감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며 "권 경제부총리는 생보사상장자문위에 의해 제출된 상장방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자문위를 구성해 재논의할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국회 재경위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하여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제출한 상장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며 "재경위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은 연대서명으로 상장방안 철폐를 촉구하고, 보험업 등 재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은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생보사 상장자문회원회는 7일 "생보사는 보험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갖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며, 생보사 상장시 주식배분 등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생보사 상장 최종안을 지난해 12월 2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