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외에도 정치활동 금지
    ···반인권적 조치, 이제는 끝내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대선공약화 촉구...ILO도 “협약 위반, 개정 권고”
        2022년 03월 03일 06: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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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대선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4개 교사단체들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교원의 근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 보장을 자신의 공약으로 전면 내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단체들은 “우리나라 교원들은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학교 밖, 수업 외에서 사적으로 행한 사소한 정치적 표현조차 정치활동으로 낙인찍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전교조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SNS에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교사 70여 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하고, 검찰은 이 중 19명을 기소했다. 근무시간 외에 개인 SNS에 글을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00여 명, 2011년에는 월 1만원의 정당후원금을 이체한 1500여 명의 교사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은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이외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선진국 대한민국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반인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제시되는 헌법 제31조 4항 ‘교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 또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교사의 기본권인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제단체와 인권위원회도 오랫동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도 지난해 한국 정부가 유·초·중·고 교사들에게 학교 밖에서 수업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고용·직업상 차별철폐를 규정한 ILO협약 11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도 지난 2019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교사단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관련 세계 표준은 보장”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들은 교원의 근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 보장을 자신의 공약으로 전면 내걸고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보장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교원의 선거운동 보장 등의 공약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교원의 근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공약화했으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대한 별도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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