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노조의
    대화 제안 거부···강대강 지속
    시민사회 “CJ대한통운, 사태 악화 후 노조에 책임 전가...대화 나서라”
        2022년 02월 16일 05:2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며 파업과 본사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주도했던 정부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 상황을 방치하면서 노사 갈등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는 해를 넘긴 파업을 이어가는 동안 CJ대한통운에 노사 대화는 물론, 택배요금 인사분과 관련해 양자가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에 대한 공적 검증까지 제안해왔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설 특수기까지 버티며 노조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본사 점거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 요구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집회 후 CJ제일제당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노조는 같은 날 오후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대화를 요구하며 대한문과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국민 연설회도 개최한다. 택배노동자들이 점거 농성 중인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앞에선 저녁 7시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매일 촛불문화제’를 열고 대화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사회계도 발 벗고 나서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이 지속적인 대화 제안을 거부하다가 노조가 점거농성에 들어가자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노조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책임 주체들이 택배 과로사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택배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노동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한 것은 택배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처우개선이라는 대의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택배 관련 쟁점은 사회적 합의의 대의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달 가까이 진행되는 택배파업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노사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의 촉구이자, 사회적 합의 내용을 어떻게 완성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라고 강조했다.

    유 상임위원장은 정부여당에 사회적 합의 기구 재소집을 요구하며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도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 합의기구 재가동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CJ대한통운이 인상된 택배요금을 분류 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갔다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시민들을 기만한 셈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며 “그러나 CJ대한통운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뒤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합의문에 따라 사회적 합의을 둘러싼 파업과 노사갈등에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적극 주선한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점거 농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단체들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전체 택배 기사의 8%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대다수 비노조원의 일감이 줄고 정상 배송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온라인 판매 시장으로 간신히 생계를 잇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생활상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선 안 되고,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도 지난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택배노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수백 명의 폭력집단을 대동해 본사 로비와 3층 사무실을 점령했다”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