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안 발의
        2007년 01월 04일 11: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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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책위의장이 다른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한 국민과의 약속을 3개월도 안돼 재경부 장·차관, 행자부 장관 등이 거부하는 현재의 정부여당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공기업과 재벌 건설회사가 한통속이 되어 온 ‘주택건설 폭리동맹’을 허물고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3원칙의 하나이자 그 시작 조치”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노회찬 의원
     

    노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격 공시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시도지사와 건교부의 승인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때 공개되는 가격이 진짜인지, 허위로 부풀려진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건설업 회계기준에 따라 원가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건교부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의 구성항목을 세분화해 총 63개 항목으로 규정했다.

    노 의원은 “이들 항목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항목의 경우 종전 재경부가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장성기준’으로 작성, 제출돼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나 이번 법안에 따르면 관리비와 이윤의 실질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몇 가지 제출된 바 있으나 이들 법안의 경우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개항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노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택 건설과 분양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이윤의 독식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아파트가 비싸다고 중국에서 싼 아파트를 수입할 수는 없다"며 “주택은 일반상품과 다르게 국토정책 및 제도에 영향을 받는 준공공재이므로 이를 생산하는 주체가 민간이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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