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해야”
    정부, 시행령 통해 작은사업장 배제... 노동계 반발
        2022년 02월 08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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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8월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을 배제할 것으로 보여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모와 업종 차별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적용, 휴게실 최소 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마련 등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법 개정 취지에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열악한 곳, 휴식을 위한 공간과 환경이 절실한 영세 사업장을 배제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노동과세계

    근로기준법과 공휴일,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법 등 각종 노동 관련 법에선 사업장의 노동자 수를 이유로 차별을 합법화해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대로면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대부분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입주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17.4명이다. 아파트형 공장화된 서울, 안산, 인천, 광주지역의 공단의 고용인원 또한 10명 안팎이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안에 상시 노동자 20인 이상으로 하면 산업단지는 휴게실 의무설치 무풍지대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준과 의무를 제도화해 귄리와 보호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배제와 차별 조장법, 의무 면제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라며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하며, 노사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설치 관리가 필수다.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국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함께해온 우리는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평등한 삶을 위해 공평하고 올바름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평등하게 쉴 권리가 누릴 수 있게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 부여하는 휴게시설 관련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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