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들 수험생 상대 '입시장사'
        2007년 01월 03일 0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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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이 대입 수험생들이 내는 입시전형료를 실제 입시에 드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리적인 산정근거, 수입에 대한 지출 근거, 환불 규정도 없이 ‘입시장사’를 해온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 및 사립대가 제출한 입시전형료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의 전형료 수입 중 대학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50~70%에 불과했다. 서울대는 입시관련 직접비용 집행율이 51.6%에 그쳤다.

    입시관련 직접비용에는 입학원서 및 학교홍보에 드는 비용(일상 홍보비 제외), 인터넷 원서접수에 소요되는 비용, 면접 심사·논술 출제·감독·채점 등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입시관련 업무로 인한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입시 전형료 수입으로 입시와 관련되지 않은 대학 직원 전체에게 연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대학들은 대입전형료 수입 중 상당한 금액을 이듬해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홍보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대학 홍보비용은 대학입시 전형료로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이처럼 ‘입시장사’를 하는 바람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전형료 지출에 적지않은 부담을 겪고 있다.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5번 이상 지원하는 경우 입시 전형료만 30만원 정도 소요되고 지방 학생이 서울로 진학하는 경우 각종 교통비, 체류비 등을 합하면 100만원 가까이 사용하게 된다.

    특히 대입전형료에 대한 환불규정이 마련된 곳이 없어 극소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환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영 의원은 대입전형료 개선방안으로 △정확한 입시전형료 산출근거에 따른 입시전형료 인하(현행보다 20~30% 정도) △불합격자 환불기준 마련 △최종 입시 수익을 합격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 △저소득층,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입시전형료 무상지원 정책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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