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사찰기구화,
    사이버안보법 폐기해야"
    시민사회 '국정원 개혁 오히려 후퇴'
        2022년 02월 03일 03: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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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폐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을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기구”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며,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참여연대

    두 법안 모두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국정원이 담당해왔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방위산업체,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자금융기반시설 운영사업자 등 다수의 민간기업이 해당 법의 관할 대상에 포함되고 시행령을 통해 그 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

    국회 정보위는 내일인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감넷은 “내국인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정립하려고 한 국정원법 개정의 취지를 거슬러 사이버공간에서는 언제든지 내국인을 사찰할 수 있도록 사이버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사이버안보 정보수집을 명분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법원의 허가서나 영장도 없이 통신 내역이나 저장된 통신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정원에 ‘사이버안보’로 이름표만 바꿔달고, 국내 정보 수집권한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 개혁 과제를 앞세웠으나 국감넷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지난 국정원법 개정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은 삭제되었지만, 수사권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조사권과 사이버보안 권한이 신설됐다”며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을 통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감넷은 청와대와 민주당,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국정원 개혁 및 사이버보안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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