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배제한 중대재해법…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 우려돼”
        2022년 01월 26일 06: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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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로 인해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일부 사업장의 ‘꼼수’를 막을 사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수만 더 확산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과 권리찾기유니온은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종합안전(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법 제도의 시행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 얼마든지 서류로 사업장을 쪼갤 수 있고, 고용된 직원의 총 숫자도 어떻게든 조작할 수 있다”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확산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이어 죽음마저 차별 당하는 국민들의 수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권리찾기유니온

    민주노총 법률원의 하태승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2020년 기준 전체 재해자의 33%,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데, 사업장의 규모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단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당장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법률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리 중에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사례는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노동부에서 지정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인 한국종합안전에 별도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일하다 해고된 김민정 씨는 이날 회견에서 “이곳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며 “노동부에서 지정받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곳도 이런 식으로 법의 허점을 노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2년간 (한국종합안전의) 30명 이상의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회식하고 시무식과 창립기념일도 참석했지만 해고할 때는 저만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라며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대리하는 허성희 노무사는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해도, 괴롭힘 피해자를 해고해도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수도 없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의 전면 적용 개정안이 실현될 때까지 차별의 확산을 최소화할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단체들의 요구다.

    입법추진단은 “근로기준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분리시키는 위장법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5인미만 위장법이 실제로 먹힐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법적의무와 사용자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불법적 노무관리를 타파하기 위한 행정대책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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