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윤 양자 TV토론 제동,
    국민의당·정의당 “즉각 4자 토론해야”
    안철수·심상정,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2022년 01월 26일 04: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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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만 초청하는 ‘양자 TV토론’을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4자 TV토론”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설 연휴에 예정됐던 거대양당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토론회 초청 대상 선정에 대한 방송사의 재량권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송 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재량권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방송 토론이 각각의 후보자 간 차별화를 드러낼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며,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고,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며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양자토론 규탄 회견 모습(방송화면 캡처)

    국민의당·정의당 “4자 토론 실시” 촉구
    심상정 “소수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최소한의 발언권 보장해야”

    거대양당에 의해 TV토론에서 배제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법원 판단이 나온 후 “4자 토론 실시”를 촉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독점함으로써 선거에서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 내려졌다”고 밝힌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전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서로 토론하며 국민들께 판단을 구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규정과 기준에 의거한 저의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애초에 기득권 양당이 선거 담합으로 방송을 홍보 매체로 사용하려던 정치적 술책이었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졌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니 다자토론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당도 서울남부지법에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양당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직접 출석해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양자TV토론으로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와 이익이 대표되는 것을 봉쇄하며 헌법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계기”라며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큰 명절인 설 연휴 저녁시간에 방송될 이번 대선 최초의 TV토론이 오직 거대 두 당 후보들만의 담합으로 치러진다면 이는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이자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는 이미 커다란 마이크와 스피커를 가지고서 매일같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리고 있는 두 후보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저와 같은 후보들의 목소리, 그리고 제가 대변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저의 목소리가 지워진다면 이는 곧 제가 대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집 없는 세입자들, 청년들, 여성들,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토론에서 지워지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수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최소한의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정의당의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합리적 근거 없이 심상정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을 (TV토론) 대상자로 하는 것은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언론기관 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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