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일정요건 충족,
    이주민에게 영주권 부여”
    이주아동 관련 '출생통보제' 도입
        2022년 01월 26일 11:58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주노동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비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이주민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이주사회전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단체인 ‘이주민센터 친구’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이주민 없이 돌아가기가 어려운 사회가 됐다”며 “이주민들의 인권이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 등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정의당

    심 후보는 “주민의 5% 이상 외국인이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그런 시군구가 지금 전국에 70여 곳”이라며 “이주 관련 정책들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라는 큰 원칙 속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이주사회전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민법 제정을 통해 이주민들의 체류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 사항 등 일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이주민 종합계획 집행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주노동 관련 제도화도 언급했다. 기술 숙련도나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 비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2021년 작년 한 해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노동자가 75명으로 무려 11%”라며 “이주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다가 위험하기까지 한 업무를 지금 외국인들이 떠맡고 있다.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주 아동문제 권리보장과 관련해선 ‘출생통보제’ 도입을 약속했다. 출생통보제란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심 후보는 “아동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고, 출생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방임,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부모의 법적 지위 국적 또 사회적 신분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들의 출생 사실을 등록하도록 만드는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는 이주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쟁점화하는 데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