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 투쟁 본질을 잘못 짚었다"
        2006년 12월 30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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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송년특집 좌담에 참석했던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좌담 기사가 나간 이후,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 몇 가지에 대해 충실한 배경 설명에 해당되는 글을 보내왔다. 생산적 논쟁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논점들이 제시됐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본질에 대한 그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안들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어 산별 노조에 대한 그의 견해 역시 상당히 논쟁적이다. 이미 금속이 산별 전환을 제도적으로 마친 상태이지만, 당일 좌담회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산별노조는 이제 시작됐다는 차원에서 그의 견해가 산별 노조의 건설과정에서 풍부하고 생산적인 토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12월 28일 <레디앙> 주최 2006년 노동운동 평가와 2007년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갖고 짧은 시간과 좁은 공간에서 충분한 주장과 토론에 한계가 있어, 필자가 갖고 있는 사고에 대한 올바른 전달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정규직 해법과 산별노조관련 두 가지 논쟁을 일으킬만한 나의 주장에 대해 설명을 덧붙인다.

       
     

    1. 비정규직 문제 해법관련

    –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에 몰입하며 본질적인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중간착취의 문제 해결에 소홀하며 실패와 패배로 귀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사회에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본격화 되었다. 98년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통해 비정규직이 제도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합법적인 비정규직 확산의 계기로 촉발되었다. 즉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자본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그들이 그 동안 써먹었던 어용노조를 통한 관리와 노동탄압 전략이 일정기간 밀리며, 허용 가능한 만큼 양보를 통해 담합적 노사관계로 순치시켜 왔다.

    즉 87년 이후 무노조 저임금 착취체제 기조를 유지해오다가 노조의 저항과 투쟁이 거세지며, 97년 이후부터는 노조를 무시하고 노동계급의 분열을 통한 비정규직 저임금 착취체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분할지배 관리체제를 공고히 다져 온 과정이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본은 87년이래 지속적으로 ‘무노조 저임금 착취체제’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여의치 않자 97년이후 비정규직을 합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비정규직 저임금 착취체제’로 전환하며, 이로 인해 노동계급 내부가 분열되어 대의명분과 투쟁동력의 상실로 나타났으며, 2006년말 비정규직 확산법과 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신자유주의 완결로 나가면서 다시 87년 이전의 체제인 ‘무노조 저임금 착취체제’로 회귀를 노린다는 점이다.

    이를 우리 노동운동에서는 눈 앞에 보이는 비정규직 문제, 즉 비정규직의 차별과 단기 계약에 의한 고용불안의 문제를 정규직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장과 투쟁으로 일관해 온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은 자신들의 문제를 정규직화를 통해 차별도 철폐하고, 고용안정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런 요구와 투쟁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도부들 또한 자본의 의도에 포섭되어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이를 비계급적이라는 원론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며 비판을 했다.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분할지배 관리정책에 노동계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하며 원망과 분노를 정규직을 대상으로 조직하는 오류를 범했다. 자신들의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규직 운동의 사망선고와 비정규직 운동의 활성화를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왜 비정규직을 통한 새로운 착취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본질과 원인을 밝히지 않고, 눈 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몰입하며,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립하고 경쟁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오히려 계급적 단결이 와해되고, 자본의 의도가 더욱 확고하게 관철되게 만든 오류를 범한 것이다. 

    자본가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이용해 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에 놀아나며 노동계급은 분열된 상태로 대응과 투쟁을 하며 결국 대의명분의 상실이 단결력의 저하로 나타나고 총파업 투쟁의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은 자본이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만은 있지 않다. 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정리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므로 비정규직을 통한 비용절감이 본질적인 속셈인 것이다.

    97년 와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의 재벌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여 한국 재벌들의 이윤을 상위 초국적 자본에게 나누어 주며 줄어든 이윤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통해 초과이윤을 확보하고, 말단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은 재벌들의 초과착취에 노출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의 기업지배 구조가 97년 외환위기 사태이후 상위에 초국적 자본을 모셔야 하는 먹이사슬의 변화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재벌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와 수직계열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다단계 하도급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고통이 증폭됐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에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중간착취의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법과 제도로 막아낸다 하더라도 대기업 재벌들의 중소기업 착취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제도적으로 막아낼 장치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선도 없는 80% 이상의 중소기업노동자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제조업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다. 서비스업 또한 악질적인 대기업 재벌들의 비용책임 전가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본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1순위 과제는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중간착취로 잡아야 하며, 특히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중간착취를 막아내는 법과 제도개선 투쟁에 주력해야 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되는 화물, 덤프, 학습지 등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대안이 일치한다는데서 검증된다.

    2순위는 중간착취를 전면화하며 ‘임금직불제’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 투쟁에 주력해야 했었다. 이 또한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중간착취를 막아내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 재벌들이 중소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무구조 개선과 이윤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착취하여 이윤을 확보하려는 불투명한 구조를 임금직불제라는 투명한 구조로 개선했을 때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차별이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다.

    3순위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지키기 운동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등록과 인허가를 내주면서, 노동관계법 준수와 임금계산법 등에 대한 교육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들은 사업계획 당시부터 노동자들의 임금계산법과 지불금액을 모르고 시작을 한다.

    이는 4대 보험료와 부가급여, 퇴직금 등을 계산하며 자신이 계획한 비용보다 훨씬 커지기에 사업을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며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망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들이 노동조합 혐오의 주력군이며 이들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는 범죄자가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업등록이나 인허가를 내줄 당시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계산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사회법임을 강조하고, 전사회적으로 노동법 지키기 운동은 상식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들이게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기에 비판적이며 보수적 시각을 드러내는 결과로 나타난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주는 정책자금과 중소기업 지원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는 기업들조차 노동관계법을 안 지키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고 있다. 최소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업만큼은 엄격하게 노동관계법과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 4순위다.

    5순위는 기업별 복지를 사회적 복지로 전환시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기업과 가진 자들은 세금을 똑바로 내도록 개혁하여 세원을 확충해야 하며, 기업들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풀어주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현실화 시켜나가야 한다.

    눈 앞에 보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와 경쟁이라는 수준 낮은 단계에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들의 다단계 하도급 중간착취의 해결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본질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가로막는 고용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기능적 유연성 확보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10~20%의 대체인력의 문제가 80~90%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대를 거부하는 원인이기에 해법을 적극 찾자는 주장에 대해.

    또 노중기교수의 담합적 노사관계와 산업평화 논리로 순치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 김태일 사무총장의 사회적 차원의 해결과 법제도 개선 투쟁의 중요성 강조에 대해서… 실제 비정규직 실질적 해법에 대해 3명이 각기 다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논쟁의 본질은 비정규직 법안의 기간제한과 사유제한의 논쟁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부영의 주장에는 이미 비정규직 확산법이 2년이상 정규직화라는 기간제한으로(2년 이전에 해고하면 대책이 없지만) 통과된 이상 기간제한법을 무력화사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단위노조는 사유제한 투쟁으로 나가자는 것인데 좌담내용으로 정리된 사항만 가지고는 독자들에게 전혀 의미가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

    현 기간제한 비정규직법이 통과되고 향후 비정규직 문제 투쟁방향이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우리은행 같은 경우 변칙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저항을 희식시키고 쌍용차의 경우 몰아주기 방식의 진성도급으로 합법화를 시도할 공산이 커진다. 물론 서비스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중간착취 문제가 해법일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에게 세상을 뒤집을 만한 투쟁력이 당분간 조직하기 힘든 이상 전략을 가진 투쟁이 필요하며, 분노를 조직화해서, 기간제법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각기 다른 처지에 따라 재빨리 다양한 투쟁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종국에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확한 전략과 다양한 처지에 따른 투쟁방향이 제시된다면 노중기 교수의 ‘노사협조주의 전락’ 우려도 해소될 수 있으며, 김태일 사무총장의 원론적인 법과 제도개선 투쟁을 통한 사회적 해결과제도 결국 그 단계로 이르는 과정이 될 수 있기에 기간제한 무력화를 통한 산별노조별, 단위노조별 사유제한 쟁취 투쟁은 현 시기 유효한 전술이 될 수 있다.

    원론적인 주장과 100% 완벽한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상론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통은 연장되고 있으며, 정규직노동자들과의 연대는 차단되어 노동운동의 위기와 고립의 지속으로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 자체가 대안없이 무너질 위험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 현대자동차 노사 비정규직 실패사례와 해법

    현대자동차노사는 2000년 6월 비정규직과 관련된 16.9%의 상한선과 6가지의 사유제한을 합의했다. 그러나 그 합의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노사가 담합하여 위반하며 비정규직이 생산현장에 무한으로 투입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정규직의 고용안정 방패막이론을 회사가 유포하고, 현장의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어렵고 힘든 일을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타락과 함께 노동의 정의가 실종되어 버린 현장을 만들고 말았다.

    2006년 현재 현대차 노사는 1만여명의 불법파견 판정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정규직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안정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쾌하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제1의 고민이기도 하다.

    생산공정에 투입된 인원수(제한범위)
     ①한시적인 특수발생, 생산량이 정해진 예외작업 등(기간과 인원이 명백)
     ②자동화 후 라인 불안정으로 인한 한시 하청
     ③산재휴직 대체인원 투입
     ④특근관련 근태사고율 일시증가 지원인원
     ⑤노동조합 파견자 대체인력
     ⑥2차 밴더인원(회사 직접계약자 아님)

    위 자료는 2000년 현대차 노사가 비정규직 상한선 16.9%를 합의하며, 6가지의 사유제한을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모듈화와 자동화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재환자와 일시휴직을 포함하여 공장이 정상가동 되던 87년 7월 기준으로 울산공장의 경우 3,500여명이 비정규직 상한 숫자이다.

    당시 비정규직 투입을 합법화 했다하여 지금까지 엄청나게 비판을 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마저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들이다. 자신의 공장에는 30~60%의 비정규직들을 투입해놓고 상한선 16.9%와 사유제한을 합의한 현대차노조를 비판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정파들은 16.9%도 지키지 못하고, 사유제한도 사수하지 못하며 비정규직을 무한대 투입하는데 외면하고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를 지금은 무어라고 변병할지 모르겠다.

    당시의 6가지 사유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현재는 1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참고로 현대차는 산재환자 휴직자만 매월 2천여명이 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무한대 투입하고, 노조는 묵인방조 합의를 해주며 오늘날의 사태를 만들고 말았다.

    현대차 노사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의 해법은 지금이라도 기존의 합의서대로 비정규직 투입에 대한 엄격한 6사지 사유제한에 대해 현장을 조사하여 불법투입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 노사간 합의를 준수하면 해결된다.

    나머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기간제로 전환하여 차별을 철폐하고,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노동인력은행을 만들어 노사가 조성한 고용안정기금, 직업훈련, 실업수당 등 기업지원과 정부지원제도까지 활용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을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를 현대차 노사가 풀어내고, 금속산별노조와 전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면 현 비정규직법 기간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계가 최소한도로 요구했던 사유제한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중간착취의 문제와 사유제한을 통한 기능적 유연성 확보, 이 두가지가 아니면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연대투쟁도 현실적 해법도 없을 것이다.

    단병호 의원이 수정 제출한 사유제한 10가지보다 훨씬 내용적으로 앞서 있으며 진보적인 사유제한의 문제가 이미 6년 전에 존재했음에도 아직 단병호 의원 수정안은 원칙에서 후퇴했다고 비판 당하는 현실이다.

    아마 그들은 사유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며, 단위노조와 공장으로 돌아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과 고민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상태에서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조차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능적 유연성이라는 말을 한 내가 또 잘못인 것 같다.

    2. 무늬만 산별, 기업지부와 지역지부, 지역산별 논쟁

    -왜 금속노조 5년을 무늬만 산별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무늬만 산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는가!

    한국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산별노조는 발전할 수 밖에 없다. 유럽은 자본측의 기업내 노조활동의 거부로 지역별 협약과 산업별 협약이 발전된 형태이다. 유렵형 산별을 도입했지만 절대 유럽형 산별로 곧바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기업별노조에서 기업별 협약이 존재한다. 산별노조로 전환했다해도 당장 산별교섭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못했으며, 기업별 협약 수준의 산별협약 쟁취도 아직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산별협약이 기업별 협약을 대체하는 시기까지 기업별 협약은 존재하고, 기업별 노조 관행은 유지 또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게 한국의 산별노조 현실이다. 그래서 무늬만 산별이 맞다고 말한 것이다.

    – 기업지부와 지역지부 논쟁이 왜 불필요 하다고 주장했는가.

    지역지부가 원칙이라는 말이 우습다. 그게 뭐가 원칙이냐! 산별노조에서 지역지부가 어떤 내용과 역할, 투쟁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올바로 갖춰져 있지 않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재 금속노조 5년의 지역지부를 들여다보라.

    기업지회의 연대체가 지역지부이고, 산별노조이다. 기업별 협약이 중심적으로 존재하고, 산별 중앙교섭은 보조적 수단이다. 아직 많은 산별협약 발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기업별 노조의 관행과 관습이 기업별 협약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한국에서 산별노조가 한국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으며, 유럽형으로 가기에는 멀고 먼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업지회의 모임인 지역지부가 원칙이고 기업지부는 안된다는 말이 성립되는가? 물론 언젠가는 가야할 것이고, 3년 유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지부가 원칙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업별 협약을 근거로 유지되는 기업지부의 존재 또한 우리의 현실이며, 기업지회도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금속 통합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이 논쟁에 대해 ‘양시론’을 펼쳤다.

    이도 좋고 저도 좋은데 그런 쓸데없는 것을 같고 원칙이라는 주장은 소모적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산별노조라는 집을 지을 것인지가 주 논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아무거나 손들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 산별노조가 지역산별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은 이미 신자유주의가 법과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노동의 저항은 실패했다. 한국적 특수성을 볼 때 산업별 중앙교섭이 위력을 발휘하기는 상당한 기간과 투쟁이 필요한데, 산별이 조만간 욕구를 채워주고, 산업별 고용안정을 달성한다는 주장은 공허할뿐이다.

    물론 지금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것보다 공장 담벼락을 넘어 사회통합적 수준의 노조로 덩치를 키우는 것은 100% 동의하기에 산별노조에 적극 찬성했었다.

    따라서 산업별 보다 지역의 노동시장 차원의 산업별 접근이 산별노조가 당장 성과를 내고 투쟁을 조직하여 연대를 높여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좁은 땅이지만 노동시장은 지역별로 형성된다. 기업 또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방식은 이미 한계가 있음이 노정되었다. 이젠 지역사회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퇴근하면 시민이 된다. 기업의 흥망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힘을 빌려 올바른 기업활동과 지역적 차원의 고용안정화를 추구할 때 노조의 위력은 지역사회 제1의 세력으로 성장하고, 지역적으로 전개되거나 이루어지는 정치세력화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연대투쟁 또한 연맹이 있는 서울로 달려 올라가기보다 시내버스비만으로 단시간에 달려갈 수 있는 전노협 시절의 지역별 연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산별노조가 지역별 협약에 대한 연구와 의제를 빨리 개척하고, 인정, 물적 역량을 지역에 집중하여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법, 아마 이게 주효한 방식으로 등장시킬 때 지역별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도 성공사례가 생길 수 있다. 그러기에 산별시대 지역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

    – 산별노조 비정규직이 정규직노조 직가입에 대해서

    산별노조의 핵심은 조직확대와 효력 확장이다. 조직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노조가 있는 곳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가입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현대차노조의 경우 직가입 문제가 풀리면 즉각 1만 5천명의 신규 비정규직 조직화가 가능하다.

    기아차, 쌍용차, 대우차, 대우조선, 만도, 기존 금속노조들의 비정규직 직가입을 통한 신규 조직화를 상상만 해도 즐겁다. 당장 30% 이상의 조직확대가 가능하다. 14만의 30%는 4만2천, 합치면 18만을 넘어 20만의 거대 금속산별노조가 재도약의 길을 열게 된다.

    나는 조직 확대가 산별노조 전환의 가장 큰 성과로 보았는데 금속 통합대의원대회에서 1사1노조 원칙이 무너지는 선택권이 달린 단서조항이 수정동의안으로 통과되었다는데 실망스럽다. 그건 비정규직 선택권이 아니라 정규직노조의 거부권을 단서조항에 달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과 대립은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현실적 한계에서 드러난 모순일뿐 노동자들 스스로가 만들거나 선택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들의 요구와 투쟁이 당분간 필요하고, 투쟁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직가입으로 노조통합을 하고, 기업지부나 기업지회 내부에 비정규직지회나 비정규직분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의 길을 열어주면 현재 비정규직들의 요구는 그대로 수용하고 관철되며, 오히려 정규직노동자들과 하나의 노조로 통합된다면 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고민은 단방에 해결될 수 있었다.

    소수의 판단 실수로 1사1노조의 원칙이 무너지고, 그도 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연장할 수 있는 규약을 도입했다는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규직노조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조건 직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지부나 지회운영규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노조에 직가입하게 되면 “혼란스럽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비정규직들도 단방에 20년 투쟁의 역사와 성과를 챙기려들지 말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정규직과 연대투쟁을 통해 해결해간다는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사실 혼란스러운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저질렀으며, 차별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 조장과 고통을 준 것은 자본가들이기에 혼란은 자본가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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