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산, 영업정지 8개월?
    심상정 “면허 취소해야”
    성수대교 붕괴, 동아건설 면허말소
        2022년 01월 20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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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HDC현대산업개발의 면허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심상정 후보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바로 현대산업개발의 등록관청인 서울시가 광주 동구청이 요청했던 8개월 영업정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족하다”며 “국토부가 ‘가장 강한 패널티를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의 사례처럼 등록말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광주 참사와 같은 사고가 33건이 있었고 그중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풍조를 발본색원하고,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통해 본보기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후보는 전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현대산업개발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민은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데 기업은 성수대교 붕괴, 삼풍 백화점 사고가 일어난 1만 불 시대 방식으로 경영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그랬던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의 면허 취소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건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 동구청은 원청사인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건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학동 참사의 경우 건설 노동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포함돼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8개월이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접수되면 다음달 17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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