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은 노동관계법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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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29일 08: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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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탈을 쓰고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수노조금지 3년 연장,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와 대체근로의 전면허용, 정리해고 협의기간 단축, 부당해고 처벌 조항 삭제와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 개악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나는 2005년 8월 흥국생명에서 퇴사 후 계약직 연봉제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화 문건’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했다. 또한 흥국생명은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21명을 정리해고 시킨 사업장이다.

    다른 악법요소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리해고 협의기간 단축과 부당해고 처벌 삭제만 가지고도흥국생명에서 노사관계 경험을 통해 우리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오죽하면 지난 9월 11일 노사정 합의를 하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정리해고 기간단축과 부당해고 처벌삭제를 두고 “과거에는 기업들이 형사처벌 때문에 함부로 해고를 못했는데, 이제는 정리해고를 해도 아무런 형사상 문제가 없어 해고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까지 극찬을 했겠는가!

    정리해고는 IMF이후 노사 고통분담차원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만 해고하겠다고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 사용자들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조금만 발생해도 아니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을 대폭 삭감하지만 끝내 정리해고 한 코오롱, IMF이후 계속해서 흑자가 나지만 미래 경영상의 이유로만 정리해고 한 흥국생명, 외환은행과 합병을 위해 주가조작까지 하여 정리해고 한 외환카드, 이러한 사용자들은 형사처벌 때문에 함부로 기업들이 해고를 못한다는 노동부장관의 발언을 비웃듯이 최근에 정리해고를 자행한 대표적인 사업장들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정리해고 기간 단축과 이제는 정리해고를 해도 아무런 형사상 문제가 없어 해고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법안’이 도입되었다고 정리해고를 고무찬양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정리해고가 남발 할지는 명약관화 하다.

    지금의 정리해고 형태는 희망퇴직을 통한 사업장내 비정규직화와 노동조합 무력화가 핵심이다. 사용자들은 강제 퇴직대상자들에게 전직 알선 명분으로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사업장내 하청 파견이나 용역 등 비정규직 채용이라는 당근과, 이를 거부하고 버티면 정리해고라는 채찍으로 압박한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정리해고가 남발되고 있지만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어 노동조합과 당사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쫓겨나고, 노동조합은 식물노조로 전락하는 게 현실이다.

    부당해고 처벌 조항은 국가인권위까지 나서 지금의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해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 할 정도이다. 이제 부당해고 처벌삭제와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도입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이제는 징계해고까지 남발 할 것이다.

    흥국생명의 경우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징계사유도 다양하게 있지만 전직위원장 징계해고, 현직위원장 2번 징계해고, 전임간부 3명 징계해고 등 대다수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리해고 했다. 지난 9월 부당해고 처벌 적용이 솜방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검찰은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약식 기소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각각 일천만씩 벌금형을 판결 받았지만 사용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모든 것을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버티고 있다.

    해고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이라는 신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불화나 이혼 등 피눈물 나는 경우가 한 두 가지 가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면서 수많은 해고자들이 복직투쟁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탄압을 이겨내고 노동자로써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고자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생각해서라도 해고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당신을 평가 할 것이고 이 법안을 폐기하는 역사적 투쟁을 경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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