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
    청소년은 되고 교사·공무원은 안된다?
    공무원노조 "청소년 참정권 확대 환영···국민기본권 가두지 말라"
        2022년 01월 13일 08: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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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공무원 노동자들 고등학생에게도 허용되는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가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사에게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는 13일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박해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이며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온갖 하위 법령이 헌법을 왜곡하여 공무원과 교사노동자의 정치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 지 벌써 60년이며,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정당가입과 활동이청소년은 되지만 정작 국민의 삶을 책임지거나 청소년을 가르치는 공무원과 교사는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공무원과 교원 관련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여전히 정치기본권은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1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국회에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10월엔 조합원 94%의 지지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제 시대의 요구에 화답하여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국민의 기본권을 가두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정당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화 조항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는 청소년을 주체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아직도 불안정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비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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