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공' 정용진 2천억 날렸는데,
    이마트 노동자 기본급은 92만원
    한국노총 "직원, 오너리스크 걱정"
        2022년 01월 12일 06: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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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으로 이어진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놀이로 날려먹은 2000억이면 1만 6000명 이마트 직원들의 기본급 정상화가 가능한 돈”이라고 비판했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12일 오후 이마트트레이더스 월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수천억의 이익을 내는 재계 11위 신세계 이마트 사원의 기본급이 92만원이다. 여기에 회사는 편법적인 동의절차를 통해 심야근로 동의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공개한 5년차 이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보면, 기본급 92만4천원에 직무능력급 명목으로 79만9천원, 직무수당 8만5천원, 능력가급 4만원, 근속수당 등을 합쳐 184만8천원을 받고 있다. 기본급보다 각종 수당이 총임금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가 이처럼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는 이유는 기본급이 적을수록 명절상여금, 병가, 휴직 시 지급하는 돈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급 각 100%, 병가의 경우에도 기본급 100%를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각종 수당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맞추는 등 악의적인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이익을 극대화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동의 없는 심야노동 문제도 제기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노동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일 시키려 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는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면서도 사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 연봉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동의’ 내용을 넣어 서명을 받아 왔다.

    사진=마트노조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재벌 3세의 어이없는 말장난에 하루 사이 신세계 시가총액 2200억이 날아갔다. 2천2백억이면 1만6천명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매년 수천억의 이익을 내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사원들은 각종 수당으로 누더기 만든 임금 말고 기본급을 하나로 합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어느 회사 어느 누구라도 받게 되는 2022년 최저임금 191만에 9만원 더해 기본급 200만원으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도 이날 “멸공도 좋지만 본인이 해온 사업을 먼저 돌아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노조는 “그룹의 주력인 이마트가 온라인 쇼핑 증가와 각종 규제에도 직원들의 노력으로 타사 대비 선방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객과 국민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정 부회장의 언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여파가 수만명의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간 사업가로서의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며 PK마켓, 삐에로쇼핑 등 이마트가 철수한 사업을 열거했다. 정 부회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유로 멸공을 외치기 전에 본인의 사업 능력에 대해 성찰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도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음을 노조와 사원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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