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전면 공사중지 명령
    작년 철거붕괴 사고 이어···중대재해법 또 피해갈 듯
        2022년 01월 12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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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전 이용섭 본부장을 주재로 사고현장에서 관할 구청과 소방·경찰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긴급 현장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고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이번 조치로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었던 화정 1·2블럭,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계림동 아파트 건설은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은 계림동(1천750세대), 화정동 1블럭(316세대), 화정동 2블럭(389세대), 학동 4구역 재개발, 운암 3단지 재건축 등 광주에서 4개 구역, 5건의 아파트 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6월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동구 학동 참사가 벌어졌었다. 당시 이 재개발구역 시공사 역시 현대산업개발이었다. 광주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날은 ‘학동 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기도 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도 중대재해 발생 시 원·하청 모두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제정된 해당 법안의 시행이 1년간 유예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당시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제외하면 전부 모두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의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HDC는 지난해 사고 당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사고로 그 약속이 무색해졌다”며 “해당 시공사의 모든 현장에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만큼,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센 바람으로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될 정도로 강풍이 불고 있었고, 체결된 콘크리트가 충분히 마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원인 분석에도 진상규명에도 한 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올해 들어 산업현장 일선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그 사고들에는 항상 ‘판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과거의 사고들과 닮아있다. 제도 개선을 다짐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이유”라고 짚었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지만 대형 참사를 초래하고도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한 원청 현대산업개발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7개월 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당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모두 허사였다”면서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할 시간과 돈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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