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아이 태어나면
    월 백만원 '부모급여' 지급 공약
    '책임 있는 변화' 키워드 신년 회견
        2022년 01월 11일 0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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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변화’를 키워드로 제시하며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의 문제를 다룰 부처 신설도 추진하고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악순환 극복을 강조했다. 그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을 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부모급여는 출생을 위한 국가와 개인의 협조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등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임대료 나눔제와 관련해 “임대인이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리고,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며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에 대해선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민간·공공 병행 임대주택 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면서도 세제 개선,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민간과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확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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