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물류센터,
    또 직장 내 괴롭힘 논란, 2차 가해까지
    노조 "근로감독 실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해야"
        2022년 01월 10일 07: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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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계약직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알렸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가해까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가해의 분리조치조차 하지 않고 서면경고에 그치는 솜방망이 대책을 내놨다. 노조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사업주 의무를 위반한 쿠팡 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창원1센터에서 방역예방 업무를 위해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직후 관리자 B씨에게 외모형가 등 수차례 폭언을 들어야 했다. A씨는 쿠팡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센터 관리자가 두 사람이 직접 만나 화해하도록 대면 자리를 마련했으나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등 A씨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A씨는 회견에서 “근무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 성희롱을 겪어야 했다. 사건을 겪을 때 마다 바로 회사에 알렸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쿠팡은 피해자 보호조치는 전혀 없이 오히려 가해자와 단둘이 화해하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성소수자인 걸 알고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되어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쿠팡 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했으나 가해자인 B씨에 대해선 서면경고 조치만 이뤄졌고 A씨가 요구했던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조차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유급휴가 요청하였으나 거부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직원에 의한 성희롱까지 당해야 했다. 이후 노조가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A씨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자, 쿠팡은 ‘배려 차원에서 1개월 유급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쿠팡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쿠팡 인천4센터, 쿠팡 고양센터, 쿠팡 동탄센터, 쿠팡 안성센터, 쿠팡 장지센터, 쿠팡 창원센터에서도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노조와 상담을 진행 중이다.

    김한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은 “쿠팡에서 이렇게나 많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는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쿠팡 측이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징계를 하지 않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쿠팡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쿠팡도 취업규칙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소속 임수진 변호사는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쿠팡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7개월의 조사 끝에 노동부는 위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어떠한 사후조치도 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하도록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쿠팡은 사업장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고 실질적인 보호책 마련, 예방 및 조사, 후속 조치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부는 조사결과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쿠팡에 대해 시정조치 및 적극적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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