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새학기 총파업·파국 경고
    17개 시·도교육청 앞 동시다발 회견
        2022년 01월 04일 06: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리후생·근속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집단임금 교섭을 재개하지 않으면 새학기와 교육감선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사의 해를 넘긴 집단임금 교섭은 단지 노사 입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들의 무책임이 원인”이라며 “교섭이 1월을 넘긴다면 향후 노사 갈등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유례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했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노조는 “복리후생 차별과 지나친 근속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넉넉한 예산이 확보됐기에 원만한 타결의 기대감을 가져왔다. 시도교육감들 또한 차별해소 공약과 사회적 책임감을 이행할 적기”라며 “그러나 교육관료들은 교섭을 틀어 쥔 채 쓰고도 남을 예산 여건에서도 차별 해소는커녕 교육공무직 인건비 절감이라는 자기들만의 성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독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인색하다 못해 지독한 사측의 교섭 행태에 노조는 투쟁으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무직본부가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3차례 본교섭과 10차례 실무교섭이 이뤄졌으나 기본급 인상률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근속수당 인상 등의 쟁점에서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10월 한 차례 총파업 이후, 12월엔 학교비정규직 집단교섭 사상 처음으로 2차 총파업까지 했다. 지난해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시도교육청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 조합원 피켓 시위 등도 벌이고 있다.

    전례 없는 두 차례의 총파업과 시도교육청 철야농성 등을 언급하며 “그 책임은 시도교육감들에게 있다”며 “노조는 교섭의 고비마다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을 책임지고 타결 방안을 제시하길 촉구했지만 여전히 교육감들은 집단교섭 방식임을 핑계 삼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월 안으로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신학기부터 장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1월을 넘기면 조합원들은 새해 처우개선은커녕 거꾸로 명절 임금인상 손실을 입게 되고, 노조는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요구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신학기 총파업이 가시화되는 국면이 열릴 것”이라며 “그 전까지 사측은 타결 가능한 진전된 교섭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학기 총파업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단발성 총파업이 아닌 장기파업을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월을 넘겨 신학기 총파업 등 강대 강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심각한 파국은 결국 교육감선거 총파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이 가시화된다면 더 이상 집단교섭 방식에 연연할 이유도 없다. 집단교섭을 파기한 후 지역교섭으로 전환해 교육감의 직접 책임을 촉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며 “파국의 악순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부터 당장 교섭을 재개하고, 사측은 진전된 교섭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교육감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