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표준건축비 공개 말장난 불과”
        2006년 12월 27일 06: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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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27일 합의한 민간주택 표준건축비 상세내역 공개에 대해 말장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표준건축비’라는 제도 자체가 이미 지난 1998년말 없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라는 제도 자체가 1998년말 없어졌음에도 당정이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한다’는 호들갑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건축비 제도는 과거 ‘원가연동제 시행 지침’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했지만, 1998년 12월30일 지침이 폐지됐고 지금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부문 확대를 염두에 두고 표준건축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규정한 분양가 산정방식은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 등을 더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어쨌든 분양가의 최고 상한 규정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폭리구조를 차단하는 제도가 아니”라며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원가를 과다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건설업자들은 건축비 및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민주노동당이 후분양제에 기초한 실질적인 분양원가 공개, 실질원가에 연동된 표준건축비 제도의 전면 복구를 요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지금 제도라면 공개되는 것은 기껏해야 예정원가일 뿐이고, 그 예정원가 자체가 과다 계상될 여지는 활짝 열려 있다. 제도의 복구 없는 표준건축비 상세 내역 공개란 한 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지금처럼 후분양제도가 없고 기본형 건축비 등의 상한만을 규정한 상황에서는 실질원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 점에서 분양가의 최고 상한을 정하는 것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처럼 떠드는 당정은 국민의 엄한 추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도 ‘장단기 대책 마련’을 언급할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면 개정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당정은 지극히 무신경하다며 “한시라도 빨리 무주택 서민 위주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갑론을박만 계속하고 합의를 자꾸 늦추는 당정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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