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보건의료 공약 발표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등
    ‘전국민 주치의 도입’, ‘원스톱 산재보험’ 등 포함
        2021년 12월 29일 10: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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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공약을 발표했다. 어떤 질병에 걸려도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1년에 총 1백만 원까지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는 진보정치가 무상의료를 최초로 제시한 이래 변함없는 목표였다”며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 케어’로 ‘문재인 케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 원 상한제’를 비롯해 ‘전국민 주치의제도’,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사진=심상정 후보 페북

    심 후보는 아픈 아버지를 혼자 간병하다 살해한 강도영 씨 사건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비급여 진료비와 간병비 문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해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후보는 “중증질환 보장성이 81%로 개선됐지만 워낙 고액인지라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해당돼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가 있긴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간병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모두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으로 한정돼있고, 지원액 상한선도 존재한다.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 등을 국가가 방치하면서 사실상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각종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심 후보의 지적이다.

    심 후보는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는 53.1조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55.0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니 전국민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사실상 제2의 시장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상위소득자일수록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사람은 배제되고 각종 비급여 진료로 의료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기준 백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으로,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백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며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음으로써 사회연대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도 사실상 1백만 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연 수입 2%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2%면, 1백만원과 같은 효과”라고 부연했다.

    ‘전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 추진 방안도 발표했다. 주치의 제도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1인 가구 질병 우려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행해져서 의료 과잉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시행 시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해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년을 보장하는 통합돌봄의 뿌리가 될 것이며, 혼자 사는 청년들의 질병 걱정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산재보험’ 공약도 내놨다.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산제 신청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보장-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사업장 규모, 직종과 무관하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도 공언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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