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 계속하면 쇠고기 수입 전면 봉쇄도"
        2006년 12월 27일 02:1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원천봉쇄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소속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에 수입쇠고기 검역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생함에 따라 전량 반송조치한 것은 올해 1월 13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수입재개 조건은 그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재경부 등 타부처와 농림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국측 또한 현재와 같은 미국 의회와 조야의 검역조건에 대한 시비는 우리 국민들에게 협정 위반은 물론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광우병 쇠고기 청정지역만으로 수입 제한을 선포해 차제에 미국산 쇠고기수입 원천봉쇄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전수검사 지속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속한 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체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김우남, 이영호 의원,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참석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